차량운반구를 취득한 뒤 2년이 지난 상태에서 일반과세자에서 간이과세자로 전환한다면, 통상 그 차량은 전환 시 재고납부세액(잔존가액 관련 부가가치세 가산) 대상이 아닙니다.
일반과세자가 간이과세자로 바뀔 때는 전환일 현재의 재고품·건설 중인 자산·감가상각자산 중 일반과세 때 매입세액을 공제받은 자산에 대해 계산한 재고납부세액을 납부세액에 더할 수 있습니다. 다만 감가상각자산은 차량과 같은 그 밖의 자산의 경우 취득 또는 제작 후 2년 이내인 자산으로 한정됩니다. 따라서 취득 후 2년이 이미 지난 차량은 이 요건에서 제외되어, 차량의 잔존가액을 기준으로 재고납부세액을 계산하지 않습니다.
다만 다음은 구분해 확인하셔야 합니다.
관련 기준은 부가가치세법 제64조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12조입니다. 질문처럼 취득 후 2년을 넘긴 차량이라면 잔존가액에 대한 재고납부세액은 가산하지 않는 것이 원칙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