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지방자치단체 등의 예외는 「국세기본법」 제47조의5제3항제3호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 조항은 소득세나 법인세를 원천징수해야 하는 자가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조합인 경우에는 같은 조 제1항의 원천징수 등 납부지연가산세를 적용하지 않는다고 정합니다.
다만, 예외는 기관 이름에 ‘공공기관’이 들어가는지만으로 판단하지 않습니다. 해당 기관이 법적으로 국가·지방자치단체·지방자치단체조합에 해당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별도 법인인 공기업이나 공공기관은 이 예외에 해당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또한 예외에도 단서가 있습니다. 국가 등에서 근로소득을 받은 사람이 소득·세액 공제신고서를 사실과 다르게 작성해 부당하게 공제받아 세금이 미납되거나 적게 납부된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128조의2에 따라 국가 등이 가산세 상당액을 해당 근로자에게서 징수해 납부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