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업무추진비(접대비) 한도초과액은 회계상 비용을 다시 없애는 것이 아니라 세무상 손금으로 인정하지 않는 금액이므로, 한도초과 조정 자체가 재무제표의 당기순이익을 직접 바꾸지는 않습니다. 다만 그 결과 법인세가 늘면 법인세비용이 증가해 세후 당기순이익이 간접적으로 줄어들 수 있습니다.
장부에 기업업무추진비를 비용으로 기록했다면 그 지출은 회계상 비용으로 남아 당기순이익 계산에 반영됩니다. 세무신고 때 한도초과액을 손금불산입(세무상 비용에서 제외)하여 과세소득을 늘리는 것이므로, 일반적으로는 장부의 비용 계정을 취소하거나 재무제표상 이익을 그 금액만큼 다시 더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장부에 비용으로 기록한 금액 중 일부가 세무상 한도를 초과하면, 회계상 이익은 장부에 기록된 전체 비용을 반영해 계산하고, 법인세 신고에서는 한도초과액을 세무조정으로 더해 과세소득을 계산합니다. 그에 따라 당기 법인세가 추가로 발생하면 손익계산서의 법인세비용과 최종 당기순이익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영향이 있다면 한도초과액 자체가 아니라 그로 인해 달라지는 법인세비용을 통해서입니다.
실무적으로는 장부상 기업업무추진비, 세무조정계산서의 한도초과액, 법인세비용 및 미지급법인세가 서로 연결되는지 대조하시면 됩니다. 증빙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지출은 한도 계산과 별도로 손금불산입될 수 있으므로, 해당 금액이 단순 한도초과인지 증빙 미비 등 다른 사유의 부인액인지도 구분해 기록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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