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비구역 안에서 허가가 필요한 공사라면 공사 중에 뒤늦게 허가를 받는 방식으로 대신할 수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원칙적으로 공사 전에 시장·군수 등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다만 정비구역 지정·고시 당시 이미 적법하게 공사에 착수한 경우에는 신고 후 계속할 수 있는 예외가 있습니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9조에 따라 정비구역에서는 건축물 건축, 공작물 설치, 토지 형질변경 등 일정한 행위를 하려면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허가받은 내용을 바꾸는 경우도 허가 대상입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공사가 허가 대상인지는 공사의 종류와 규모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예외적으로, 정비구역 지정·고시 당시 이미 다른 법령에 따른 허가를 받았거나 허가가 필요 없는 공사이고, 실제로 공사나 사업에 착수한 상태였다면 관할 시장·군수 등에게 신고한 뒤 계속 시행할 수 있습니다. 이때 신고기한은 정비구역 지정·고시일부터 30일 이내이며, 공사 진행상황과 시행계획을 첨부해야 합니다.
따라서 정비구역 지정·고시 후에 허가 없이 공사를 시작한 경우에는 위 예외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뒤늦게 신청하면 기존 무허가 공사가 소급해 적법해지는지는 제공된 기준만으로 판단할 수 없으므로, 공사를 더 진행하기 전에 관할 지자체에 해당 공사의 허가 대상 여부와 필요한 조치를 확인하시는 편이 안전합니다. 반대로 지정·고시 전에 이미 적법하게 시작한 공사라면, 지정·고시일과 착수 사실을 보여주는 자료를 확보하고 30일 신고기한을 놓치지 않도록 하셔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