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닙니다. 2025년에 신고한 종합소득세 신고서의 ‘납부할 총세액’을 반으로 나눠 중간예납하는 것은 아닙니다.
2025년 중간예납액은 원칙적으로 직전 과세기간(2024년) 소득세 납부 실적 등을 반영한 중간예납기준액의 절반입니다. 2025년 신고서의 납부세액과는 기준이 다릅니다.
다만, 2025년 신고 때 낸 확정신고 세액 등은 이후 중간예납기준액을 계산할 때 반영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올해 1~6월 소득으로 계산한 중간예납추계액이 기준액의 30%에 미달하면, 11월 1일부터 11월 30일까지 추계액으로 신고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