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 지분과 건물의 토지 지분은 모두 토지에 관한 권리이지만, 재산세에서 같은 방식으로 과세된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실제 이용 형태와 그 토지가 건물의 부속토지인지, 일반인의 통행에 제공되는 사설도로인지에 따라 과세 여부와 분류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지방세법상 재산세의 토지에는 지적공부에 등록된 토지뿐 아니라 사실상 사용되는 토지도 포함됩니다. 따라서 도로 지분도 토지 자체가 아닌 별도 종류의 재산으로 바뀌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토지 재산세는 과세기준일 현재의 이용현황 등을 고려해 종합합산·별도합산·분리과세로 나뉘고, 주택의 부속토지는 주택분 재산세로 과세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등기상 지분의 종류는 둘 다 토지 지분일 수 있지만, 재산세 처리까지 동일한 것은 아닙니다. 토지대장·등기부의 지목과 지분, 과세기준일 현재 현황, 도로의 실제 이용 및 통행 제한 여부를 확인해 판단하셔야 합니다. 사설도로 비과세 여부는 토지별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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