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사에게 등기 업무를 맡기면 국민주택채권 매입도 함께 처리해 달라고 요청할 수 있지만, 자동으로 포함되는 것은 아니므로 위임 범위와 비용을 확인하셔야 합니다.
국민주택채권은 매입의무가 있는 사람이 매입하는 채권이고, 법무사는 위임을 받아 매입 절차를 대신 진행할 수 있습니다. 직접 매입하셔도 되고, 법무사에게 맡기셔도 됩니다. 법무사가 대신 처리하는 경우에도 채권 매입금액과 즉시 매도에 따른 실제 부담액은 서로 다를 수 있습니다. 채권을 매입한 뒤 바로 할인 매도하면 실제 현금 부담액은 매입일의 할인율에 따라 달라집니다.
맡기실 때에는 다음을 확인해 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법무사 보수와 채권 관련 비용을 한꺼번에 청구받았다면 항목별 산정 내역과 실제 영수증을 요청해 대조해 보세요. 다만 등기 종류, 부동산의 시가표준액과 소재지 등에 따라 매입의무와 금액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법무사가 처리해 준다는 이유만으로 매입 대상이나 비용이 정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