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휴직 중 식비나 명절비를 받지 않았더라도, 육아휴직 시작일 기준 월 통상임금에 해당하는 항목이면 신청서의 통상임금 산정에 포함됩니다. 휴직 중 실제로 지급받았는지가 아니라, 그 급여 항목이 통상임금인지가 기준입니다.
따라서 급여명세서의 항목명만 보고 판단하기보다는 육아휴직 시작일 당시의 근로계약서·급여규정과 지급 내역을 기준으로 확인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통상임금에 해당하면 휴직 중 해당 항목을 받지 않았더라도 시작일 기준 월 통상임금에 반영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한편 육아휴직 기간 중 회사로부터 육아휴직을 이유로 금품을 받았다면, 그 금품과 육아휴직 급여의 합계가 월 통상임금을 넘는 경우 초과액만큼 급여가 감액될 수 있습니다. 질문처럼 휴직 중 회사에서 그런 금품을 받지 않았다면, 이 감액 사유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다만 2025년 1월 1일 전의 육아휴직 기간에 받은 금품의 감액은 종전 규정이 적용되는 경과조치가 있으므로, 과거 기간이 포함된 신청이라면 기간별로 나누어 살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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