납부서에 분납 금액을 적는 것만으로 분납이 승인되지는 않습니다. 예정신고 자납분은 신고 때 납부하는 세액이므로, 신고와 납부기한 연장 신청은 구분해서 처리하셔야 합니다.
이미 연장 신청을 하셨다면 신청이 접수만 된 상태인지, 승인된 상태인지와 승인된 납부 일정부터 확인하세요. 예정신고의 신고기한 자체와 납부기한 연장은 별개이므로, 납부 연장 신청이 신고기한까지 자동으로 연장하는 것은 아닙니다. 세무서가 정한 분납 횟수·금액은 신청자가 임의로 바꾸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