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상 이혼은 원칙적으로 부부의 주소 관계에 따라 정해지는 가정법원의 전속관할입니다.
「가사소송법」 제22조에 따라 다음 순서로 관할법원을 판단합니다.
따라서 단순히 원고인 배우자의 현재 주소지만으로 관할이 정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부부의 현재 주소와 마지막으로 함께 살았던 주소를 순서대로 확인하시면 됩니다. 관할이 없는 법원에 제기하더라도 법원이 관할법원으로 이송할 수 있지만, 처음부터 위 기준에 맞는 법원에 접수하는 편이 절차상 혼선을 줄일 수 있습니다.
부부 중 한 사람이 사망한 경우에는 생존 배우자의 보통재판적이 있는 곳의 가정법원이 관할하고, 부부가 모두 사망한 경우에는 어느 한쪽의 마지막 주소지 가정법원이 관할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