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경 자재를 수입하면 원칙적으로 수입 부가가치세가 과세됩니다. 다만 자재의 종류와 수입 목적이 법정 면세 요건에 해당하면 예외가 있을 수 있습니다.
「부가가치세법」상 수입은 외국 물품을 국내로 반입하는 거래이며, 수입 부가가치세는 물품의 관세 과세가격에 관세와 해당되는 개별소비세·주세·교육세 등 세금을 더한 금액을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수입 부가가치세는 수입신고를 처리하는 세관에서 과세·징수합니다.
조경석, 목재, 흙, 인공 조경재 등은 ‘조경 자재’라는 이유만으로 면세되지 않습니다. 면세 여부는 품목의 실제 성격과 법에서 정한 면세 범위로 판단합니다. 예를 들어 과학·교육·문화용으로 수입하는 일정 물품, 공익 목적의 기증품, 관세가 면제되는 일부 물품 등은 요건을 충족하면 면세될 수 있습니다. 농업·임업용 기자재도 정해진 품목에 해당하고, 농민 등이 필요한 확인서류를 수입신고 때 제출하는 등 별도 요건을 갖춘 경우에 한해 특례가 적용될 수 있으므로, 일반적인 조경 공사 자재와 구분해야 합니다.
사업자가 과세사업에 사용할 목적으로 수입한 자재라면 수입세금계산서 등 요건을 갖추어 수입 부가가치세를 매입세액으로 공제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면세사업에 사용하거나 공제 제한 사유에 해당하면 공제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
실무적으로는 수입신고서의 품목명·품목분류와 관세 과세가격, 관세 등 부대세액을 확인하고, 해당 자재가 면세 대상 기자재인지 별도로 대조하시면 됩니다. 자재의 종류만으로 면세라고 볼 수 없다면 과세를 전제로 검토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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