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재료를 재무제표에 과소반영한 경우 세무조정에서 어떻게 반영해야 하나요?

    2025. 7. 14.

    원재료를 재무제표에 과소 반영한 경우, 세무조정 시에는 법인세법상 선입선출법으로 평가하여 반영해야 합니다. 이는 세법에서 정한 무신고 시 적용되는 기본 평가 방법입니다.

    관련 질문들을 찾아봤어요.
    재고자산 평가 방법 변경 신고는 언제까지 해야 하나요?
    재고자산 평가 방법 중 원가법의 종류에는 어떤 것들이 있나요?
    사장님, 세무 도움이 필요하신가요?
    이런 질문은 궁금하지 않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