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소득에 대한 세금은 어떻게 부과되나요?

    2025. 7. 15.

    금융소득에 대한 세금은 연간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의 합계액에 따라 과세 방식이 달라집니다.

    • 연간 금융소득 합계액이 2천만원 이하인 경우: 금융회사 등에서 원천징수로 납세의무가 종결됩니다.
    • 연간 금융소득 합계액이 2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2천만원까지는 원천징수세율을 적용하고, 2천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은 사업소득 등 다른 종합소득과 합산하여 종합소득세율(누진세율)로 과세하는 금융소득 종합과세가 적용됩니다.

    다만, 국내에서 원천징수되지 않은 국외금융소득이나 자본을 투자한 공동사업에서 분배받은 배당소득, 그리고 국내 금융소득도 원천징수되지 않은 경우에는 2천만원 이하라도 종합과세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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