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증대세액공제 3차년도에 개인사업자가 11월에 폐업한 경우 세액공제 계산 시 12개월과 11개월 중 어느 기간으로 나누어야 하나요?

    2025. 7. 15.

    개인사업자가 2024년 11월에 폐업했더라도, 고용증대세액공제 상시근로자 수 산정 시 해당 과세연도(2024년)의 개월 수는 12개월로 계산합니다. 이는 개인사업자의 과세기간이 신규 개업이나 폐업 여부와 관계없이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규정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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