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업 후 학자금 상환 원천공제 의무자(고용주)는 국세청으로부터 '원천공제통지서'를 받아야 해당 근로자의 급여에서 의무상환액을 원천공제할 수 있습니다. 만약 통지서를 받지 못했다면, 국세청에 문의하여 통지서 발송 여부를 확인하고 재발송을 요청해야 합니다. 통지서가 회사로 발송된 후 대출자가 직접 납부하는 경우에는 '원천공제중단통지서'가 발송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