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국만기보험금은 지급사유가 생긴 날부터 3년 동안 청구하지 않으면 청구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되고, 보험금을 취급하는 금융기관이 그 금액을 1개월 이내에 한국산업인력공단으로 이전합니다. 사용자에게 귀속되는 것은 아닙니다.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제4항은 일반 보험금 청구의 소멸시효를 정한 「상법」 제662조와 달리, 출국만기보험금 청구권의 시효를 지급사유 발생일부터 3년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시효가 완성되면 금융기관은 해당 보험금을 공단에 이전해야 합니다.
공단으로 이전된 돈은 휴면보험금으로 관리되며, 법에 따라 우선적으로 피보험자 등 외국인근로자를 위해 사용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시효가 지났다고 보험금이 사용자에게 돌아가는 것은 아니지만, 원래 보험금 청구권은 시효 완성으로 소멸할 수 있으므로 공단에 이전된 돈을 어떤 절차로 찾을 수 있는지는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 이 정보만으로는 청구·지급 절차나 회수 가능성을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다만, 과거 특례 규정에 따라 국내에 취업한 특정 외국인근로자에게는 외국인고용법 제13조가 적용되지 않는 예외가 있습니다. 또한 2014년 법 개정 당시 이미 적립된 보험금에도 일정한 적용례가 있으므로, 오래된 보험금은 지급사유 발생 시점과 해당 근로자의 적용 법률을 함께 살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