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적으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공급가액)에는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지 않습니다. 거래대금과 부가가치세가 구분되어 있다면, 과세표준은 부가가치세를 뺀 공급가액입니다.
다만 계약서나 영수증에 세금이 따로 표시되지 않아 받은 금액에 부가가치세가 포함됐는지 분명하지 않다면, 그 금액을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금액으로 보아 받은 금액 × 100/110으로 공급가액을 계산합니다. 예를 들어 총액이 110,000원이고 부가가치세 포함 여부가 불분명하다면 공급가액은 100,000원, 부가가치세는 10,000원입니다.
공급가액은 거래 상대방에게서 받은 대금·요금·수수료 등 대가와 관련된 금전적 가치를 포함하지만, 부가가치세 자체는 제외합니다. 따라서 실제 거래에서는 계약서, 세금계산서 또는 영수증에 공급가액과 부가가치세가 구분되어 있는지 확인하시면 됩니다. 이 설명은 통상적인 국내 과세거래 기준이며, 거래 형태에 따라 공급가액을 계산하는 별도 규정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