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니저에게서 10월 1일 근무가 회사 지시였는지, 해고일을 10월 2일로 바꾸기로 한 합의나 통지가 있었는지를 사실대로 확인하는 카톡이 도움이 됩니다. 다만 답을 유도하거나 사실과 다른 내용을 말하게 하기보다, 당시 상황을 중립적으로 물어보세요.
예를 들면 다음처럼 보낼 수 있습니다.
“해고일 관련해서 사실관계를 정리하려고 합니다. 제가 받은 해고통지서에는 10월 1일부 해고라고 적혀 있었고, 저는 해고일을 10월 2일로 바꾸는 데 동의한 기억이 없습니다. 10월 1일에 근무한 것은 사장님 지시를 전달받아서 한 것으로 기억하는데, 당시 사장님이 근무일과 해고일을 어떻게 정하셨는지 기억나는 대로 알려주실 수 있을까요?”
가능하면 아래 사항도 각각 구체적으로 확인해 보세요.
특히 “10월 1일까지 근무”가 ‘해고일은 10월 1일’이라는 뜻이었는지, 아니면 ‘10월 1일이 마지막 근무일이고 근로관계는 다음 날 종료’라는 뜻이었는지를 구분해 확인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매니저가 직접 알지 못하는 내용은 추측하지 말고, “직접 들은 내용인지”도 구분해 두세요.
이미 오간 카톡은 삭제하거나 편집하지 말고, 날짜·시간과 앞뒤 대화가 함께 보이도록 보관하세요. 새로 받은 답변도 원본 대화를 유지하고 화면 캡처를 별도로 저장하는 편이 좋습니다. 매니저가 답하지 않거나 기억하지 못한다고 해도 그 사실을 그대로 두고, 반복해서 압박하거나 특정 답변을 요구하지 마세요. 카톡은 판단 자료 중 하나일 뿐이며, 해고통지서와 실제 근무·급여 및 퇴직 처리 내용도 함께 검토됩니다.
근로기준법 제26조는 원칙적으로 30일 전 예고 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 지급을 정하고, 제27조는 해고사유와 해고시기의 서면 통지를 규정합니다. 따라서 카톡은 해고일 변경 합의가 없었다는 점과 10월 1일 근무 지시의 의미를 설명하는 보완자료로 제출하되, 그 내용만으로 수당 지급 여부가 확정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