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으로 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를 할 때 국민주택채권 매입금액은 상속받는 사람별 지분에 해당하는 시가표준액에, 부동산 소재지와 금액 구간별 매입률을 곱해 계산합니다.
예를 들어 특별시 소재 부동산의 지분별 시가표준액이 1억원이라면, 5,000만원 이상 1억 5,000만원 미만 구간이므로 1억원 × 28/1,000으로 계산합니다.
상속등기 신청 전 채권을 매입하고, 매입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채권발행번호 등을 등기 신청에 준비하셔야 합니다. 매입금액은 채권의 액면상 매입액이며, 채권을 즉시 매도할 경우 실제 부담액은 매입일의 할인 조건에 따라 달라집니다. 시가표준액이 1,000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제시된 매입 구간에 포함되지 않으므로 적용 기준을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