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차휴가를 사용한 날에 소정 출근시간보다 일찍 1~2시간 일했다는 사정만으로는 휴일근로수당이 자동으로 발생하지 않습니다. 실제 그날이 주휴일 등 휴일인지, 일한 시간이 연장근로에 해당하는지에 따라 달라집니다.
연차휴가는 원래 근로하기로 한 날에 쉬는 유급휴가입니다. 따라서 연차 사용일이 통상 근무일이라면, 출근시간 전 근무는 그 자체로 휴일근로가 아닙니다. 다만 사용자가 그 근무를 지시하거나 알고도 허용했다면 실제 일한 시간은 근로시간으로 처리해야 하며,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가산수당은 다음처럼 구분합니다.
근무 지시·승인 기록, 출퇴근 기록, 연차 신청 및 승인 내역을 확인해 그날이 원래 휴일이었는지, 실제 근로시간이 하루 8시간 또는 주 40시간을 넘었는지 구분해 정산하시기 바랍니다. 관련 기준은 근로기준법 제56조, 제60조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