왕복 3시간을 인정받으려면 통상의 교통수단으로 새 거주지에서 실제 근무지까지 출퇴근하는 데 걸리는 시간과, 그 통근 곤란 때문에 퇴사했다는 사정을 함께 보여주는 자료를 준비하셔야 합니다. 자료를 냈다고 자동 인정되는 것은 아니며, 최종 판단은 고용센터가 개별 사정을 심사해 결정합니다.
앞서 말씀하신 것처럼 3월에 서류상 전입했지만 실제로는 회사 근처에서 출퇴근하다가 5월부터 새집에서 통근하신 경우에는 실제 거주를 시작한 시점, 새집에서의 통근시간, 6월 말까지 계속 근무한 이유와 퇴사 결정 경위가 중요할 수 있습니다. 관련 자료가 서로 다른 날짜를 가리킨다면 그 차이를 숨기기보다 실제 상황을 일관되게 설명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통근 곤란은 원칙적으로 왕복 3시간 이상이어야 하고, 배우자와 동거하기 위한 거소 이전 등 정당한 사유와 퇴사 사이의 관련성도 심사됩니다. 구직급여의 다른 수급요건도 별도로 충족해야 합니다. 퇴사 전후 자료를 정리해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 제출서류와 인정 가능성을 확인하시고, 이직확인서의 퇴사 사유가 실제 경위와 맞는지도 살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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