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 내 괴롭힘 진정이라면 대리인 선임서(위임장)는 해당 진정을 접수해 처리하는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제출하시면 됩니다. 노동청이 진정 관련 서류를 회사에 보냈더라도 선임서를 회사에 제출하는 것은 아닙니다.
서류에는 진정인 이름, 사건번호, 담당 근로감독관을 적고, 담당 감독관이 배정됐다면 그 감독관 앞으로 전달해 달라고 표시하세요. 아직 담당자가 정해지지 않았다면 사건을 접수한 노동관서에 제출하면서 사건번호와 진정인 이름을 기재해 해당 진정 사건에 편철해 달라고 요청하시면 됩니다. 제출 뒤에는 담당자에게 사건기록에 반영됐는지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회사가 서류를 받은 것은 진정 내용을 확인하고 조사에 대응하도록 관련 서류를 전달받은 절차일 수 있습니다. 그 사실만으로 회사가 괴롭힘을 인정받았거나 노동청의 최종 판단이 내려졌다는 뜻은 아닙니다. 직장 내 괴롭힘 신고를 받거나 발생 사실을 알게 된 사용자는 지체 없이 객관적으로 조사해야 합니다(근로기준법 제76조의3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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