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탁비는 무엇을 세탁했는지와 누구를 위해 지출했는지에 따라 계정과목이 달라지며, 세탁비라는 계정과목을 별도로 쓰셔도 됩니다. 복리후생비나 지급수수료 중 하나로 일률적으로 정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법인세상 복리후생비는 임직원을 위한 지출이라고 해서 모두 자동으로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법인세법 시행령 제45조는 열거된 비용과 그와 유사하고 사회통념상 타당한 복리후생비를 손금으로 인정하는 구조입니다. 따라서 계정 이름보다 업무 관련성, 지출 대상, 사내 지급 기준, 실제 사용 내역이 중요합니다.
세탁업체의 청구서·영수증과 세탁 대상 및 업무 목적을 확인할 수 있는 내역을 보관하시고, 매번 같은 성격의 지출은 일관된 계정과목으로 처리하세요. 직원 개인에게 현금으로 지급한 금액은 회사가 직접 업체에 지급한 세탁용역비와 성격이 다를 수 있으므로 별도로 구분하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