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료 고지서만으로 전월세 보증금이 얼마로 평가됐는지 바로 확인하기 어려울 수 있으므로, 공단에 세대별 재산보험료 산정내역과 임차주택 평가액을 요청해 대조하시는 것이 가장 정확합니다.
지역가입자의 월 보험료는 세대 단위로 산정되며, 소득에 따른 보험료와 재산에 따른 보험료를 합산합니다. 전월세 보증금·월세는 정해진 방식으로 평가되어 재산보험료 계산에 반영되지만, 평가액 자체가 보험료로 청구되는 것은 아닙니다. 재산을 보험료부과점수로 환산한 뒤 점수당 금액을 적용하기 때문입니다(국민건강보험법 제69조제5항, 제72조).
확인할 때는 다음 순서로 살펴보세요.
실거주 목적의 임차주택 대출이 있다면 별도로 재산보험료부과점수에서 대출금액을 제외받는 제도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다만 1세대 무주택 지역가입자, 주택·대출 종류와 금액, 대출 시기 등 법령상 요건을 충족해야 하고, 대출 사실을 공단에 통보하면서 관련 금융정보와 동의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대출이 있다고 자동으로 반영되는 것은 아닙니다.
제공된 기준만으로는 고지서의 구체적인 메뉴명이나 보증금 평가액 산식을 확정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공단에 문의하실 때는 고지서의 보험료 부과월과 세대의 임대차계약 정보를 준비하고, 임차주택 평가액·재산보험료 계산내역·주택 관련 대출 공제 반영 여부를 각각 확인해 달라고 요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