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근페이로 결제했다는 이유만으로 경비가 인정되거나 배제되지는 않습니다. 부동산 개인매매사업과 직접 관련된 매입이고, 실제 거래와 지급 사실을 증명할 자료가 있으면 필요경비로 반영할 수 있습니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55조는 사업 수입에 대응하는 매입비용과 그 밖에 사업과 관련된 경비를 필요경비로 인정하는 기준을 두고 있습니다. 따라서 당근페이 이용내역은 결제 사실을 뒷받침하는 자료일 수 있지만, 그것만으로 무엇을 누구에게서 왜 샀는지까지 충분히 증명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장부에는 거래 내용과 사업 관련성을 확인할 수 있도록 기록하고, 결제내역만 보관하지 말고 계약·인도·매입 목적 자료도 함께 정리해 두세요. 결론적으로 결제수단보다 실제 사업 관련성, 매입의 성격, 증빙의 충분성이 판단 기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