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업종은 실제로 영위하거나 구체적으로 시작할 업종을 등록하고, 새 업종을 추가하거나 기존 업종 일부를 폐지하면 사업자등록 정정신고를 지체 없이 해야 합니다.
사업자등록 정정신고 때에는 사업자등록증을 첨부하고, 변경 내용에 따라 임대차계약서 등 추가 서류를 제출해야 할 수 있습니다. 정정신고를 받은 세무서는 변경 사유에 따라 신고 당일 또는 신고일부터 2일 이내에 등록증 기재사항을 정정해 재발급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특히 인허가가 필요한 업종이라면 업종 등록만 먼저 해두는 것으로 영업이 허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실제 사업 시작 전 필요한 인허가 여부와 제출 서류를 확인하고, 업종별 매출·비용을 구분할 수 있도록 장부와 증빙을 정리해 두시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