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장 이전에 따라 받는 영업손실보상금이나 이전비는 보통 기타소득이 아니라 사업소득의 총수입금액으로 처리합니다. 다만 보상금의 실제 성격이 별도의 권리 양도 대가인지에 따라 구분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소득세법」 제19조는 사업자가 사업장 이전과 관련해 받은 영업손실보상금·사업장이전비 등을 사업소득으로 봅니다. 따라서 공익사업 등으로 사업장을 옮기면서 받은 보상금은 이름이 ‘보상금’이라고 해서 기타소득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구분할 때는 보상금의 내용을 확인해야 합니다.
따라서 보상협의서나 산정내역에서 지급 항목이 영업손실·이전비인지, 이전 불가능한 시설의 대체취득 보상인지, 영업권·임차권 또는 지역권·지상권 대가인지 나누어 장부에 반영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계약서와 보상금 산정내역을 항목별로 보관해 두시고, 항목이 구분되지 않은 일괄 보상금은 실제 보상 대상과 산정 근거를 확인해 소득 성격을 판단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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