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이터 공유용으로 추가 번호를 개통해 요금을 내더라도 그 번호를 사업에 실제로 사용한 부분만 필요경비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추가 회선이라는 이유만으로 요금 전액이 자동 인정되지는 않습니다.
사업과 가사에 함께 관련된 지출은 사업에 주로 필요하고 사업 사용분이 명확히 구분될 때 그 구분되는 금액만 필요경비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사업 관련성이 불분명하거나 주로 개인 용도라면 경비로 넣기 어렵습니다. 근거를 제시하기 어렵다면 추가 회선 요금 전액을 경비로 처리하지 않는 편이 안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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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G사별 부가세 신고 자료 조회 방법은 어떻게 되나요?
기존 번호를 업무용으로 사용하고 개인용으로 최소 요금제의 회선을 하나 더 개통하여 사용하는 경우, 통신비 경비 처리는 어떻게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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