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 카니발의 구입 부가세가 공제되지 않는 경우라면, 차변에 부가세대급금을 잡지 않고 차량운반구에 차량대금과 부가세를 합산합니다.
예를 들어 공급가액을 5,000만 원, 부가세를 500만 원으로 가정하면 분개는 다음과 같습니다.
세금계산서에 공급가액과 부가세가 따로 표시되어 있어도, 매입세액 공제가 안 되면 부가세는 차량 취득원가에 포함하는 방식입니다. 따라서 차변에 차량운반구와 부가세대급금을 함께 계상하는 분개는 이 경우 맞지 않습니다.
다만 실제 차량이 매입세액 공제 대상이라면 차변을 차량운반구(공급가액)와 부가세대급금(부가세)으로 나누고, 대변에 미지급금(총액)을 기록할 수 있습니다. 최종 처리는 차량등록증상 차종, 세금계산서 및 실제 공제 가능 여부에 맞추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