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의료 등에서 8.8%를 공제하는 경우는 대체로 강연·자문 같은 인적용역을 일시적으로 제공해 ‘기타소득’으로 분류할 때입니다. 계속·반복적으로 강의를 하는 프리랜서 강사의 사업소득에 적용하는 3.3%와는 구분됩니다.
기타소득으로 보는 대표적인 경우는 고용관계 없이 강연을 일시적으로 하거나, 전문지식·기능을 이용한 용역을 일시적으로 제공하고 대가를 받는 경우입니다. 이때 강연료 등의 필요경비를 지급액의 60%로 인정하는 방식이 적용되면, 나머지 40%에 기타소득 원천징수세율 20%를 적용해 소득세가 지급액의 8%가 됩니다. 여기에 소득세의 10%인 지방소득세 0.8%가 더해져 총 8.8%가 공제됩니다.
반면 독립된 자격으로 직업적으로 계속·반복해 용역을 제공하면 사업소득으로 볼 수 있어 일반적으로 3% 소득세와 0.3% 지방소득세, 합계 3.3% 원천징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고용관계가 있어 근로의 대가로 받는 강의료라면 근로소득일 수 있습니다. 따라서 공제율만으로 소득 종류가 정해지는 것은 아니며, 강의의 반복성·직업성 및 고용관계를 함께 봅니다.
기타소득금액이 연간 300만원 이하이고 원천징수된 경우에는 일정한 예외를 제외하고 종합과세와 분리과세 중 선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8.8%가 공제됐다고 최종 세금까지 확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해당 연도의 다른 소득과 신고 상황에 따라 종합소득세 신고 때 세액이 달라지거나 환급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