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본공제대상자의 연간 소득금액 합계액은 100만원 이하여야 합니다. 다만,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에는 총급여액 500만원 이하이면 소득요건을 충족합니다.
여기서 ‘연간 소득금액’은 단순히 받은 돈의 총액이 아니라 소득 종류별로 필요경비 등을 반영해 계산한 금액입니다. 일반적으로 종합소득금액·퇴직소득금액·양도소득금액을 합산하며, 비과세소득과 분리과세소득은 제외합니다. 따라서 근로소득 외에 사업·퇴직·양도소득 등이 있으면 그 금액도 함께 따져야 합니다.
이 소득요건은 배우자와 부양가족에게 적용됩니다. 다만 부양가족은 소득요건 외에도 가족관계, 생계 및 관계별 나이 요건을 충족해야 하고, 장애인은 나이 제한을 받지 않습니다. 공제 대상 여부는 원칙적으로 해당 과세기간 말 현재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기본공제액은 요건을 갖춘 사람 1명당 연 150만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