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손세액공제를 받은 부가가치세 매출세액 부분은 대손충당금 설정대상 채권에서 제외하고, 공제받지 않은 나머지 매출채권은 다른 요건을 충족하면 설정대상에 포함할 수 있습니다.
대손세액공제는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대손금액 중 10/110을 매출세액에서 빼 주는 제도입니다. 따라서 공제를 받았다고 해서 매출채권 전액이 대손충당금 설정대상에서 빠지는 것은 아닙니다. 빠지는 부분은 실제로 대손세액공제를 받은 부가가치세 매출세액 상당액입니다.
예를 들어 부가가치세 포함 매출채권이 1,100만 원이고, 그 전액에 대해 대손세액공제를 받았다면 공제액은 100만 원입니다. 대손충당금 설정대상 채권을 검토할 때는 이 100만 원을 제외하고 나머지 1,000만 원을 기준으로 보게 됩니다. 일부만 대손세액공제를 받았다면 공제받은 부분만 제외합니다.
다만 나머지 금액도 자동으로 설정대상에 들어가는 것은 아닙니다. 실제 사업과 관련된 채권인지, 설정대상 채권의 범위에 드는지, 세법상 제외되는 채권은 아닌지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개인사업자는 사업 관련 채권 중 세법상 설정대상에 해당하는 채권을 기준으로 하고, 법인도 대손충당금 손금산입 대상 채권과 제외 채권을 구분해야 합니다.
장부에는 매출채권 잔액과 대손세액공제액을 구분해 두고, 대손세액공제 신고 내역과 채권별 잔액을 대조하는 것이 좋습니다. 공제를 신청할 때에는 대손세액공제 신고서와 대손사실 증명서류를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서에 첨부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