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 중 한 명이 직장가입자가 되면 그 사람의 보험료는 보수에 따라 직장가입자 보험료로 산정되고, 같은 세대의 나머지 지역가입자 보험료는 지역가입자만을 기준으로 다시 산정됩니다. 가족이 피부양자로 인정되면 그 가족은 별도 보험료를 내지 않습니다.
직장가입자의 배우자·직계존속·직계비속과 그 배우자·형제자매는 피부양자가 될 수 있지만, 가족관계만으로 자동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피부양자는 직장가입자에게 주로 생계를 의존하고, 부양요건과 소득·재산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피부양자 요건을 충족해 등록되면 그 사람은 지역가입자에서 빠지고 별도 건강보험료를 부담하지 않습니다. 자격 취득 신고를 가입자 자격 취득일 또는 변동일부터 90일 이내에 하면 원칙적으로 그 변동일부터 피부양자 자격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90일이 지나 신고하면 원칙적으로 신고한 날부터이며, 본인 책임이 없는 부득이한 사유가 인정되면 예외가 있을 수 있습니다.
피부양자 요건을 갖추지 못한 가족은 지역가입자로 남을 수 있습니다. 이때 해당 세대의 지역가입자 보험료는 세대의 소득분과 재산분을 기준으로 다시 계산됩니다. 따라서 직장가입자가 생겼다고 해서 남은 가족의 지역보험료가 반드시 0원이 되거나, 일정한 금액만큼 줄어드는 것은 아닙니다. 세대의 소득·재산 구성과 피부양자 인정 여부에 따라 달라집니다.
직장가입자의 보험료는 보수월액에 보험료율을 곱해 산정하고, 일정 기준을 넘는 보수 외 소득이 있으면 별도의 소득월액보험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다만 제공된 기준에는 실제 보험료율과 세부 산정값이 없어 구체적인 금액은 계산할 수 없습니다.
결국 확인할 핵심은 직장가입자가 된 가족의 피부양자로 등록할 수 있는지, 그리고 그 외 가족이 지역가입자로 남는지입니다. 피부양자 등록이 되더라도 이후 인정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면 자격이 상실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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