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신사가 근로자인지는 계약서에 ‘사업자’나 ‘프리랜서’라고 적혀 있는지가 아니라, 실제로 업주에게 지휘·감독을 받으며 임금을 목적으로 일했는지를 종합해 판단합니다.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는 직업의 종류와 관계없이 임금을 목적으로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하는 사람입니다(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1호). 따라서 세신사도 실제 일하는 방식이 종속적이면 근로자일 수 있고, 반대로 독립적으로 영업하면 사업자일 수 있습니다. 한 가지 요소만으로 결론이 정해지지는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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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를 들어 업주가 근무표와 휴무를 정하고, 세신사는 정해진 시간에 출근해 업주의 지시에 따라 일하며, 정기적으로 보수를 받는다면 근로자성 판단에 유리한 사정입니다. 반면 세신사가 영업시간·손님 응대·가격 등을 독립적으로 정하고, 다른 사람을 대신 투입할 수 있으며, 비용과 수입 변동 위험도 직접 부담한다면 독립 사업자 쪽 사정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정액 또는 건당 보수라는 사실만으로 어느 쪽인지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판단을 위해서는 계약서뿐 아니라 실제 근무표, 업무 지시 메시지, 급여 지급 내역, 도구·재료 부담 자료, 대체근무가 가능했는지 등을 함께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근로자라면 계약 명칭과 달리 근로기준법상 보호를 받을 수 있지만, 최종 판단은 전체 근무 실태에 따라 달라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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