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용자가 부담금 납입기일을 늦춰 달라고 요청해도 근로자가 반드시 동의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퇴직 시 미납 부담금을 납입하는 기한을 연장하려는 경우에는 법에서 당사자 간 합의를 전제로 하므로, 근로자가 동의하지 않으면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기한을 연장할 수 없습니다.
동의 여부를 결정하기 전에 미납액, 납입 예정일, 지연이자 처리 방법을 서면으로 확인하고, 동의한다면 합의한 연장기한을 문서로 남기는 편이 안전합니다. 특히 퇴직 후 연장 합의는 미납 부담금과 지연이자를 언제까지 납입할지 분명히 적어 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