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 내 괴롭힘을 입증하려면 누가 언제 어디서 무엇을 했는지 보여주는 원본 자료와 사건별 기록을 함께 보관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한 가지 자료만으로 판단되는 것은 아니며, 직장 내 우위 이용·업무상 적정범위 초과·정신적 고통 또는 근무환경 악화가 드러나도록 사건의 맥락을 정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료는 편집본만 남기지 말고 원본을 별도로 보관하고, 파일명이나 목록에 날짜·자료 종류·관련 사건을 표시하세요. 회사 자료를 모을 때는 업무상 접근 권한이 있는 범위에서 필요한 자료만 보관하고, 개인정보나 영업상 비밀이 포함된 자료를 무단으로 반출·공유하지 않도록 주의하셔야 합니다.
근로기준법상 직장 내 괴롭힘은 지위나 관계의 우위를 이용해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인지 종합해 판단합니다. 신고를 받은 사용자는 지체 없이 객관적으로 조사해야 하며, 조사 과정에서 알게 된 비밀은 피해근로자등의 의사에 반해 누설해서는 안 됩니다(근로기준법 제76조의2, 제76조의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