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에 가입한 근로자에 대해서는 사용자가 연간 임금총액의 12분의 1 이상을 부담금으로 내야 하며, 현금으로 매년 1회 이상 정기적으로 해당 근로자의 사용자부담금 계정에 납입해야 합니다.
기준 금액: 해당 근로자의 연간 임금총액 ÷ 12가 최소 부담금입니다. 예를 들어 연간 임금총액이 3,600만 원이면 1년 부담금은 최소 300만 원입니다. 임금총액이 달라지면 부담금도 그에 맞춰 산정해야 합니다.
납입 방법·주기: 현금 납입이 원칙이며, 매년 한 번 이상 정기적으로 납입해야 합니다. 구체적인 납입일은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표준계약서에 정해진 내용을 확인하세요. 계약서에서 납입 기일 연장을 허용하면 연장된 기일이 기준이 됩니다.
퇴직할 때 미납액이 있는 경우: 근로자가 퇴직하면 미납 부담금과 지연이자를 퇴직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해당 근로자의 계정에 납입해야 합니다.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당사자 합의로 기일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납입을 늦춘 경우: 정해진 납입일 다음 날부터 지연이자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시행령상 이율은 퇴직 등 급여 지급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까지의 기간에는 연 10%, 그 다음 날부터 실제 납입일까지는 연 20%입니다. 법에서 정한 적용 제외 사유가 있으면 해당 기간에는 지연이자가 적용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실제 납입액은 근로자별 연간 임금총액과 이미 납입한 부담금을 기준으로 확인하고, 납입일과 기한 연장 가능 여부는 표준계약서에서 확인하시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