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 1심의 종국판결에 불복하려면 판결서가 송달된 날부터 2주 이내에 항소장을 1심 법원에 제출해야 합니다.
항소기간인 2주는 불변기간이므로 놓치면 원칙적으로 항소할 수 없습니다. 다만 판결서가 송달되기 전에도 항소장을 제출할 수 있습니다.
항소장에 필요한 내용이 빠졌거나 인지가 부족하면 법원이 보정할 기간을 정해 보완을 명할 수 있습니다. 그 기간 안에 보완하지 않으면 항소장이 각하될 수 있습니다. 항소이유서를 정해진 기간 안에 내지 않으면, 직권으로 살펴야 할 사유가 있거나 항소장에 이미 항소이유가 적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항소가 각하될 수 있습니다. 정당한 사유 없이 제출기간이 지난 뒤 새 주장을 내면 그 주장이 배척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따라서 먼저 판결서의 실제 송달일을 확인하고, 항소장 제출기한을 계산해 두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구체적인 날짜 계산에는 송달일과 기간 계산 규칙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