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집 보육교사(근로자)의 겸업은 업무를 겸하는 방식과 근무시간에 따라 어린이집 규정 위반이자 징계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특히 어린이집 근무시간에 다른 일을 하거나, 다른 시설의 업무를 함께 맡는 경우에는 문제가 될 가능성이 큽니다.
어린이집 보육교직원은 원칙적으로 전임이며, 전임이란 근무시간 동안 해당 직무에 상시 종사하는 것을 뜻합니다. 따라서 다른 어린이집뿐 아니라 유치원·사회복지시설 등 다른 시설의 업무를 겸하는 것도 원칙적으로 제한됩니다. 다만 보조교사나 야간연장 보육교사는 근무시간을 달리하는 경우 연장보육 전담교사를 겸할 수 있는 예외가 안내되어 있습니다.
겸업이 곧바로 모든 경우에 자동으로 해고나 징계로 이어진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실제 판단에서는 겸업이 전임 의무나 근무시간 준수에 어긋났는지, 어린이집 업무에 지장을 주었는지, 취업규칙·근로계약에 겸업 제한이나 사전승인 규정이 있는지 등을 살펴야 합니다. 특히 무단결근·근무 중 겸업, 다른 시설에 상시 근무하면서 어린이집에 전임으로 보고한 경우는 징계 위험이 커질 수 있습니다.
겸업을 고려 중이라면 다음을 확인하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따라서 다른 시설의 교직원 업무를 겸하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제한될 수 있고, 그로 인해 전임 의무나 근무조건을 위반하면 징계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징계의 정당성은 겸업의 내용과 실제 근무 상황, 적용되는 내부 규정에 따라 달라집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