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세 요건을 갖춘 학원의 교육에 필요한 교재비라면 수강료에 포함해 받든 별도로 받든 원칙적으로 부가가치세가 면제됩니다.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6조에 따라 면세 교육용역은 정해진 시설에서 수강생 등에게 지식·기술을 가르치는 용역입니다. 부가가치세법 제26조제2항은 면세 용역에 통상적으로 딸려 제공되는 재화나 용역도 면세되는 교육용역에 포함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교육에 필요한 교재·실습자재·교육용구의 대가는 수강료에 포함해 받는 경우뿐 아니라 별도로 받는 경우에도 교육용역에 딸린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다만 다음 사항은 구분하셔야 합니다.
실무상으로는 수강료와 교재비를 구분해 장부·영수증에 기록하고, 교재가 교육과정에 사용되는 자료라는 점을 교육과정 안내, 수강계약 및 교재 목록 등으로 확인할 수 있게 관리하시는 편이 좋습니다. 교재비를 별도 표시했다는 이유만으로 과세되는 것은 아니지만, 교육과 무관한 독립 판매인지가 문제 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