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급제와 연봉제라는 명칭만으로 연말정산이나 대출심사 결과가 달라지지는 않지만, 급여 지급 방식과 실제 임금 내역에 따라 처리나 심사 결과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연말정산은 계약서에 월급제인지 연봉제인지보다 해당 과세기간에 받은 근로소득을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매월 급여를 받으면 회사가 간이세액표에 따라 소득세를 원천징수하고, 계속 근무자는 통상 다음 해 2월분 급여를 지급할 때 연간 소득과 공제 내역을 정산합니다. 이미 낸 세금이 많으면 환급되고 부족하면 추가로 내게 됩니다.
연봉제로 급여를 매월 한 번이 아닌 방식으로 나누어 받거나 상여금을 받더라도, 지급할 때 적용하는 원천징수 계산 방법이 달라질 수 있을 뿐입니다. 최종적으로는 해당 연도의 근로소득과 공제 등을 반영해 정산합니다. 따라서 같은 과세연도에 같은 근로소득을 받고 공제 조건도 같다면, 월급제와 연봉제라는 이유만으로 연말정산 세액이 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비과세 항목, 상여금, 실제 지급액, 공제 요건이 다르면 결과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대출심사는 연말정산과 별개의 판단입니다. 계약서의 ‘연봉’ 표기만으로 대출 한도가 정해지는 것은 아니며, 금융기관이 인정하는 소득 자료와 자체 심사 기준에 따라 달라집니다. 특히 프리랜서·일용직 소득은 신고된 소득금액 등 다른 기준을 볼 수 있고, 금융기관마다 인정 방식이 다를 수 있습니다. 월급제 근로자는 급여명세서나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 등으로 실제 지급액과 소득을 확인받을 수 있지만, 어떤 자료를 얼마만큼 인정할지는 신청 상품과 금융기관의 심사 기준에 달려 있습니다.
따라서 비교할 때는 계약서의 명칭보다 연간 확정 급여, 상여·수당의 지급 조건, 실제 지급액, 소득을 증명하는 자료를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연말정산은 같은 소득·공제 조건이면 대체로 차이가 없지만, 대출심사는 금융기관별 소득 인정 기준에 따라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