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보험 상실일과 실제 마지막 근무일인 퇴직일은 원칙적으로 같지 않습니다. 퇴직일의 다음 날이 고용보험 자격 상실일이므로, 두 날짜가 같게 신고됐다고 해서 월급이 자동으로 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월급은 실제로 근무한 기간과 근로계약상 급여 계산 방식에 따라 정산됩니다. 따라서 날짜가 같게 신고됐더라도 실제 퇴직일까지 근무한 임금이 지급됐다면, 상실일 신고만으로 월급이 줄거나 늘어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신고 날짜가 실제 퇴직일을 잘못 반영한 것이라면 고용보험 가입기간이나 관련 행정 처리에 문제가 생길 수 있으니 정정 여부를 확인하시는 게 좋습니다.
예를 들어 6월 30일까지 근무하고 퇴직했다면 퇴직일은 6월 30일, 고용보험 상실일은 7월 1일입니다. 6월 30일을 상실일로 신고했다면 실제 퇴직일과 신고 내용이 맞는지 확인하고, 사업주에게 정정 신고를 요청하세요. 실제 퇴직일을 두고 다툼이 있거나 사업주가 정정하지 않는 경우에는 근로계약서, 출퇴근 기록, 급여자료 등 근무 사실을 보여주는 자료를 보관해 피보험자격 확인 절차에 활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월급이 일할 계산되는 방식이나 퇴직일까지의 미지급 임금이 있는지는 급여 형태와 계약 내용에 따라 달라집니다. 퇴직 시 임금 등 금품은 원칙적으로 퇴직일부터 14일 이내 지급해야 하며,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당사자 합의로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근로기준법 제3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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