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사한 뒤 전입신고를 늦추면 주택임대차의 대항력이 늦게 생겨, 그 전까지는 새 소유자에게 임대차를 주장하거나 보증금 보호를 받는 데 불리해질 수 있습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상 대항력은 임차인이 집을 인도받아 실제로 점유하고 주민등록을 마친 경우 생깁니다. 전입신고를 하면 주민등록을 마친 것으로 보지만, 효력은 두 요건을 모두 갖춘 날 바로 생기는 것이 아니라 그 다음 날부터 발생합니다. 예를 들어 먼저 입주했더라도 전입신고를 나중에 했다면, 입주일이 아니라 두 요건을 모두 갖춘 날의 다음 날부터 대항력이 생깁니다.
그 사이에 집주인이 바뀌거나 주택이 경매·공매에 넘어가면, 늦게 갖춘 대항력으로는 그 전에 권리를 취득한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전입신고를 뒤늦게 해도 이전 기간까지 소급해 보호받는 것은 아닙니다. 주택을 산 사람은 대항력 있는 임대차의 임대인 지위를 승계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임차인이 대항요건을 갖추기 전에 이미 권리를 취득한 제3자와의 관계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경매·공매에서 보증금을 후순위 권리자나 다른 채권자보다 우선해 변제받으려면 대항요건뿐 아니라 임대차계약서의 확정일자도 갖춰야 합니다. 확정일자만 있고 입주와 전입신고 요건이 빠져 있으면 우선변제권 요건을 갖추지 못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전입신고와 입주만으로 대항력을 갖추더라도, 확정일자가 없으면 이 우선변제권은 갖추지 못합니다.
이미 전입신고가 늦었다면 현재 실제로 점유 중인지, 전입신고가 완료됐는지, 계약서에 확정일자가 있는지 확인해 두세요. 임차권등기를 마친 경우에는 등기 전에 취득한 대항력·우선변제권이 유지되고, 등기 후에는 전입·점유 요건을 잃더라도 이미 취득한 권리가 유지되는 예외가 있습니다. 다만 임차권등기는 임대차 종료 후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경우에 신청하는 절차이므로, 해당 여부는 별도로 살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