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고용직(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고용보험은 2021년 7월 1일부터 시행됐습니다.
처음에는 법령에서 정한 일부 직종이 적용 대상이었고, 노무제공계약을 맺은 사업주는 대상자의 피보험자격 취득을 신고해야 했습니다. 당시 안내된 신고기한은 노무를 제공받은 달의 다음 달 15일까지였습니다.
다만 모든 특수고용직이 자동으로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직종과 보수 등 법정 요건에 따라 적용 여부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실제 가입 대상인지 판단할 때는 해당 기간에 적용된 기준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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