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사 때 확인되지 않았고 2025년 1월 이후 고지서가 오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아버지의 채무가 아니었다고 확정할 수는 없지만, 반대로 고용·산재보험 체납액이라는 이유만으로 아버지 개인의 채무라고 단정할 수도 없습니다.
아버지께서 2024년 11월 1일 사망하셨으므로, 상속세에서 공제할 수 있는지는 그날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사망 당시 아버지에게 실제로 성립한 채무였고, 상속인에게 실제 부담이 넘어온 사실이 증빙으로 확인되어야 채무공제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상속세 조사에서 빠졌다는 사실이나 고지서가 더 이상 오지 않는다는 사실만으로 이 요건이 충족되거나 부정되는 것은 아닙니다(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4조,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
특히 다음을 나눠 확인하셔야 합니다.
따라서 현재 사실만으로는 “아버지 채무가 아니었다”고 확정할 수 없지만, 아버지 개인에게 사망 당시 납부의무가 성립했다는 처분서·근거가 확인되지 않는다면 그 청구를 피상속인 채무로 인정할 수 있는지 다툴 여지가 있습니다. 청구기관에 납부의무자, 체납 대상 기간, 아버지에게 의무를 부과한 처분서와 송달내역, 금액 산출내역을 서면으로 요청해 보십시오. 상속세 신고서에서 공제하지 않은 금액을 다시 반영하려면, 그 자료로 사망 당시의 아버지 채무와 상속인의 실제 부담을 입증해야 합니다.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은 2023년 7월 1일부터 상속인이 피상속인의 보험료 등 납부의무를 상속받은 재산의 한도에서 승계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 규정은 피상속인에게 실제로 있던 납부의무를 전제로 하므로, 먼저 아버지 개인의 의무가 있었는지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상속인이 여러 명이면 상속분에 따른 부담과 대표자 신고 규정도 적용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