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주택규모는 원칙적으로 주거전용면적 85㎡ 이하인지로 판단하고, 수도권을 제외한 도시지역이 아닌 읍·면 지역은 100㎡ 이하까지 해당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앞서 문의하신 국민주택 건설용역의 면세 여부를 살필 때도 해당 주택이 「주택법」상 주택인지 먼저 확인하고, 위 전용면적 기준을 적용해야 합니다. 오피스텔은 주거용으로 사용하더라도 「주택법」상 주택이 아니므로 이 국민주택 면세 기준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공동주택의 면적 판단은 공급계약서나 건축물 관련 서류에 표시된 전용면적을 확인하시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