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에서도 개인택시를 계속 정상적으로 운행하면서 다른 일을 함께 하는 것 자체를 일률적으로 금지하는 규정은 확인되지 않지만, 다른 일 때문에 택시 영업을 사실상 쉬거나 정상적으로 하지 못하면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개인택시운송사업자는 개인택시를 직접 운전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택시 영업을 쉬려면 임의로 중단하기보다 관할관청의 휴업 허가가 필요한지 확인해야 합니다. 허가 없이 영업을 중단하거나, 다른 일을 하느라 택시 운행을 제대로 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사업면허에 대한 행정처분 위험이 있습니다. 다른 사람에게 택시를 맡겨 운행하는 것도 자유롭게 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질병 등 법령이 정한 사유와 신고 절차를 갖춰야 합니다.
따라서 근무일·근무시간을 조정해 택시 운행을 계속할 수 있는 겸업은 가능성이 있지만, 회사 근무 등으로 택시 영업을 자주 쉬거나 장기간 사실상 중단하는 형태는 위험합니다. 겸업 허용 여부만으로 판단하기보다 실제 운행 여부, 휴업 허가 여부, 면허에 붙은 조건을 함께 살펴야 합니다.
겸업을 시작하기 전에는 대전의 개인택시 면허·휴업 관련 기준과 본인 면허의 조건을 관할관청에 확인하시고, 택시를 운행하지 않는 기간이 생긴다면 휴업 허가 대상인지 먼저 확인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관련 기준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16조의 휴업 절차와 개인택시 대리운전 요건 등을 함께 고려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