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액 단위가 같다면 사업장별 명세서에 과세매출 과세표준 1,200, 영세율 매출 과세표준 100으로 각각 나누어 적으시면 됩니다. 두 매출을 합친 공급가액 합계는 1,300입니다.
영세율 매출도 과세표준에 포함되는 매출이지만, 과세매출과는 구분해 신고합니다. 영세율 매출에는 0% 세율을 적용하므로 그 매출에 대한 매출세액은 0입니다. 따라서 과세매출 1,200에 영세율 매출 100을 더해 전부 과세매출로 적거나, 영세율 매출을 누락하지 않도록 유의하세요.
실제 신고서에서는 사업장별로 과세분과 영세율분의 과세표준을 각 해당 칸에 기재하고, 영세율 적용 거래라면 영세율 매출명세서 등 해당 첨부서류도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수출 등 어떤 거래에 영세율을 적용하는지에 따라 필요한 증빙서류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