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 출퇴근 기록만으로도 근무시간을 증명하는 자료로 사용할 수 있지만, 기록에 찍힌 시간만으로 실제 근로시간이 항상 확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기록이 실제 출근·퇴근 시각과 근로 상황을 정확히 반영하는지가 중요합니다.
근로기준법상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해 계산하며, 작업을 위해 사용자의 지휘·감독 아래 대기한 시간도 근로시간에 포함됩니다(근로기준법 제50조). 따라서 출퇴근 기록은 중요한 자료이지만, 기록에 남지 않은 업무나 사용자의 지휘·감독 아래 대기한 시간이 있었다면 그 시간도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
전자 기록의 증명력을 높이려면 다음과 같이 관리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근로감독관은 사업장을 조사하고 장부·서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므로, 전자 기록은 원본과 변경 이력을 함께 보관하는 편이 안전합니다(근로기준법 제102조). 다만 전자 출퇴근 기록만 보관하면 모든 경우에 충분하다고 단정할 수는 없고, 실제 근무 방식과 기록의 정확성에 따라 다른 자료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