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의 주식·부동산 투자는 재산을 보유하거나 개인 자산을 처분하는 행위인지, 아니면 계속적으로 이익을 얻으려는 사업을 직접 운영하는지를 중심으로 구분합니다. 투자라고 부르더라도 실제 활동이 사업 운영에 해당하면 겸직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단순 보유·개인 자산의 일회성 거래와 반복적인 사업 운영을 구별하시고, 거래를 계속할 계획이 있거나 직접 사업을 운영하려는 경우에는 시작 전에 소속 기관의 복무 담당 부서에 구체적인 거래·운영 계획을 제출해 허가 필요 여부를 확인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허가를 받았다면 실제 활동도 허가받은 내용과 같아야 합니다. 무허가 겸직이나 허가 내용과 다른 활동은 징계 또는 허가 취소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